▲ 정연송 전국바닷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

2017년 4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김임권 회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바닷모래채취반대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한 지 2년이 지났다. 그간 전국의 수협조합장과 피해대책위원회 그리고 전국의 어업인이 바닷모래채취반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수많은 국회토론회,기자회견, 어업인 총궐기대회 등 수석대책위원장으로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특히 지난 2017년 3월 15일 138만 어업인과 함께 전국의 항·포구에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바다모래채취반대 대규모 궐기대회는 우리 어업인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으로 각인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로 2017년부터 남해안 EEZ의 모래채취 중단을 끌어냈고, 연근해에서 모래채취 근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바닷모래채취 심각성에 대한 홍보와 반대 활동으로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2017년 12월 골재공급원 다변화 추진,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로 낮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와 해양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친환경적이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바닷모래채취 이행조건을 철저히 요구해 왔다. 지난 3월에는 6차에 걸쳐 우리의 터전인 바다를 살리고 지키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협의 결과를 끌어냈다.

합의된 협의이행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래 채취물량 축소 및 공공(국책)용으로 한정 △모래채취 금지구역, 금지 기간 지정 및 채취 심도 10m 제한 △연안과 동일한 기준의 점·사용료 단계적 상향을 통해 복구 재원 확대 △골재채취해역 복구·생태계 복원·수산자원 조성 등을 위한 노력 △바닷모래채취 국책용도 포함한 감시원 운영·강화 △정부의 건전한 골재업계 발전을 위한 골재 공급원 다변화 적극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합의서는 해수부와 한수총의 각고의 노력이 녹아 든 보호책이라 볼 수 있다.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바다환경 보존에 노력해주신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 4년간 바닷모래채취반대 활동의 중심에 계셨던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 회장의 퇴임과 맞물려 협의이행조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더없는 보람을 느끼며, 두 분께 감사드린다.

바다환경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최고의 빛을 발하려면 이번 해역이용협의 합의서가 법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닷모래채취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보호책으로 후속조치가 계속해서 협의되어야 하고,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하다.

낮은 점·사용료는 대체골재 개발을 소홀히 하고 바닷모래채취만을 고집하는 원인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연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상해 나가고,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이행실적 확인과 위반 시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남해EEZ는 우리나라 최대의 어장이고 산란, 서식지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최근 바다모래채취로 인해 채취단지가 복구 불가능한 것이 확인된 만큼 바닷모래채취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협의 조건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또 모래채취해역의 영향평가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협의된 이행조건은 전국 동·서·남해 전 해역에 걸쳐 동일조건으로 이행한다는 조건이므로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전 어업인이 함께 감시자가 돼야 하고, 제반 사항들을 잘 챙겨 나간다면 종국에는 바닷모래채취를 멈추게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골재대란의 원인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바다살리기 전 국민 캠페인’을 실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이루어 공유지인 우리 바다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모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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