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정부혁신 관련하여 거제시 관내 도심지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이란 도시부 간선도로 내 기본 제한속도 50km/h 지정, 보호구역· 주택가등 이면도로에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속도 하향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거제시 고현동 도심지 일대 도로의 차량 최고 속도 제한으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19년 1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거제중앙로, 고현천로, 계룡로등 총 6구간(1구간 고현동783번지~상동동520-1번지, 2구간 고현동 983번지~상동동555-4번지, 3구간 고현동산45-1~고현동983번지, 4구간 장평동222-2번지~고현동2-2번지, 5구간 고현동산33-22번지~양정동945-3번지, 6구간 고현동982번지~문동동180-1번지)에 50km/h 속도제한을 지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거제시 교통행정과에서 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 거제 관내 도심지인 옥포동, 아주동, 장평동 등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할 계획이고, 홍보도 같이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