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 형사과는 5~6월경 거제, 남해 등 농촌 빈집 7곳에 침입해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A씨가 절취한 금품을 취득한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검거하였다.

A씨는 지난달 14일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빈집 3곳에 침입, 귀금속과 현금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6월경 남해군 창선ㆍ삼동면에 있는 빈집 4곳에서도 현금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또 6월경 절취한 금품으로 필로폰 0.7g을 매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모텔 내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금은방 업자로, A씨가 절취한 귀금속 등 장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구속영장 발부받아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필로폰 매수 경로 등을 확인하여 상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거제경찰서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빈집털이 등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농민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된다”며, 마을에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 발견 시 메모해 두거나 지구대ㆍ파출소 또는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외출 시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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