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하절기 폭염 또는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8월말까지 특별감시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폐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며, 특별감시는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중점감시 대상업체, 환경오염 취약업체 등에 대한 환경오염예방 계도와 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감시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하천감시활동도 함께 추진하며,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10, ☎ 639-3933)를 당부했으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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