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오는 24 경찰서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청문감사관 입회하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7일까지 직원 대상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경찰서 전 직원이 음주운전 근절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실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 및 시민들이 전날 음주로 인해 숙취 상태로 오전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앞으로 거제경찰서는 특별음주단속 기간인 25일부터 824일까지 관내 관공서, 거제시민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아침 출근길 음주숙취운전 대하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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