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신고․납부 해야 함

거제시는 7월 한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 이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후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 또는 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ATM기·은행방문·가상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거제시는 납세자가 원활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및 각종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분주민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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