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동석 전 거제교육장

지저분한 방을 정리 하라는 지적에 말대꾸한 아들을 아버지가 욕설과 주먹을 때린 사고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몇 달 전 선고됐다. 또 12세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에게 농사일을 시킨 50대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

이제는 자식에게도 가정교육이 무척 어려운 현실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동아출판 사회2 현 중학교과서 175쪽에 인권을 다루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 사례에 ‘설거지를 여자인 나에게만 시킨다.’ ‘부모님이 내 전자우편을 몰래 확인 하신다’는 내용과 인권위에 신고 방법 까지 소개되어 있다. “딸에게만 설거지시키면 인권침해”라는 것에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권 침해”로 법원에 사용중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는 지난 4월 보도를 본적이 있다.

또한 아동 체벌. 학대의 경계도 불분명하다. 지난 5월 22일 전국 경찰서에 ‘아동학대 수사 업무 메뉴얼’을 배포했다고 한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학대로 57가지 유형의 새 메뉴얼 아동학대 사례를 근거로 판단해서 부모가 이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를 할 경우 일단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수사하게 된다고 한다.

지난 2017년 복지부 설문조사에서 약 77%가 훈육 상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지난 5월에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에 부모교육을 위한 ‘징계권’을 없애겠다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도 했다.

가정보다 나은 학교는 없고 부모보다 더 좋은 교사는 없지만 부모의 회초리 교육으로 한석봉, 율곡과 서당의 전통적인 회초리 교육도 이제는 법으로 막아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꾸중이나 야단맞는 말도 옛말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도 이제 사라진지 오래다. 맞벌이 부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허물어지면서 자기자녀 중심적 사고방식의 변화로 가정윤리 교육의 황폐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미래의 인공지능이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가장 인간다운 윤리 영역을 절대로 대신 하지는 못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갈등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강자와 약자논리로 인권을 억눌림으로 당하는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모습으로 비추어져 진보 보수의 정치색이 스며들어 교육과 인권의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교육의 본질에 맞추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훈육의 수단이 허물어지면서 무기력한 교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행복을 추구하기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제정되는 각 지자체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2010년 경기도에 이어 2011년 광주, 2012 서울, 2013년 전북이 공포되었고 경남은 현재 도의회 계류 중으로 통과가 불확실하다.

학생인권을 수면위로 띄워 공론화한 측면과 폭 넓은 인권을 신장시켜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우리교육이 더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는 말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건전한 인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세계 속의 글로버 인재를 키우는 데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많은 부분이 권리만 부각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따른 제재 수단이 불분명하다. 자칫 미성년자의 이성적 판단이 흐려 먼 훗날 불안전한 토양 속에서 이루어진 시민의식 배양으로 또 다른 황폐화된 토양을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요즈음 교권실추, 겁 없고 버릇없는 아이들 등 교육현장의 부정적 표현 속에서 가정교육의 부재, 학부모의 이기적인 교육열, 물질 만능사회의 현실 속에 학교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등 사회악으로 우리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2014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인권보장에는 인성교육이 반듯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지나친 법에 얽매여 바람작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지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과 인권의 사회적 갈등보다 무엇이 문제 행위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여 강제적 교육보다 스스로 깨우쳐 판단할 수 있는 인성교육 교수기법 프로그램 사례들을 발굴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에서 제도적인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가진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로 그야말로 보편적일 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온전한 자아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따르는 책임이 반드시 중요하다.

결국은 학교나 사회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만 미성년자의 인권이 지나치게 앞서서 선생님조차 손 놓을 처지인 실정이다. 그렇지만 인성교육은 부모가 손 놓으면 해결 할 수가 없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교인권조례로 이루어지면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학교는 강 약자를 떠나 민주적 공간이므로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의 공간으로 교육 관계자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하기 위한 보다 넓은 개념을 가졌기 때문이다.

필자는 과거 정권에서 교사는 단순 안내자로서 스스로 개별화 학습자중심 자주적 학습능력을 위해 진보주의 교육기반인 ‘열린교육’ 정책을 경함한 적이 있었지만 학교 교실 붕괴가 곳곳에서 일어나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다.

이제 시대흐름 속에 자기분수에 맞는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성숙한 시민으로 키워 나갈 우리의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방식의 개발과 적용이 먼저 중요하다고 본다.

.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