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동, 사업기간 14년, 사업비 1,380억원 거대한 '석산개발사업'
변광용 시장 "상문동 환경영향평가 중단 지시, 사등면 사곡리 추진"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됐던 상문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어 약간의 후유증이 생길 전망이다. 거제시는 제3의 장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8일 열린 변광용 거제시장과 언론인 간담회서 변광용 시장의 직접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자가 ‘상문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진척이 없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답변에서 “상문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그리고 (용역 등에 들어간 경비는) 정산토록 했다”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상문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진행을 중단토록 지시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고 밝혔다. 첫 번째가 사업방식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장차 교통 혼잡 우려 때문이다.

변 시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행정타운 조성 방식과 같다. 돌을 팔아서 1,5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고, 또 (돌을 들여낸) 부지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한다는 것인데 이런 방식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 시장은 이어 “상문동은 지금도 교통 혼잡지역이고 정체되고 있다. 거기에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까지 들어서면 교통 혼잡은 더 심해질 것이다”고 했다.

변 시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상문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조기에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며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지난달 28일 열린 간담회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시 교통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변광용 시장 취임 후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사등면 사곡리 산 103-34번지 일원이었다.

사등면 사곡 경남에너지 위쪽, 장평고개 새거제주유소 아래쪽 위치였다. 면적은 13,000~15,000㎡ 규모다. 거제시는 해당 부지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거제시가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정지(실제 면적과 위치는 다를 수 있음)

해당사업부지의 90% 이상은 삼성중공업 소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 매입,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1년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임시장 시절에 추진됐던 상문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문동동‧양정동 산 109번지 일원 19만9,785㎡ 부지에 화물자동차 등의 자동차정류장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 상문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14년 넘게 걸리는 거대한 석산개발사업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변광용 시장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지시하고, '타설' 정산토록 했다.   

해당지역은 2015년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상문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2017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정에서 상문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초 추정한 사업량‧사업기간‧사업비 등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 드러났다. 최소 366만㎥ 사토석을 처리해야 하며, 사업기간은 14년 4개월, 사업비 1,380억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석산개발’ 사업임이 밝혀졌다.

시장 취임 후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변광용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단을 지시했고, 진행한 용역만큼 거제시 예산으로 정산토록 지시를 내렸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 등으로 원상회복시키는 행정절차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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