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국 거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 거제시의원(연초‧하청‧장목면, 수양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담당검사 여한울)은 박형국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29일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5월 29일은 통영지검이 김 모 여인에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보하던 날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자신의 선거를 도운 김 모 여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 모 여인의 무고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해, 지난 5월 29일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사실과 회계장부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지해, 박의원을 기소됐다.

1차 공판은 지난 4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의 요청으로 내달 8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이밖에도 박 의원과 김 모 여인 간에는 ‘공갈 미수죄’ 관련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사무장을 고용하면서 4일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급여가 더 나간 부분을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 것 같다"며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심경을 밝히겠다"고 지역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 지난해 김 모 여인의 1인 시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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