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양동 군부대를 연초면 일원으로 옮기는 거제대대(육군 39사단 117연대 3대대) 이전 사업 기간이 2021년 6월 말까지로 2년 더 연장됐다.

거제시는 국방부가 지난 5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대대 이전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고시하면서 기존 사업 시행 기간(2016년 3월 28일~2019년 6월 30일)이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늘어났다.

▲ 고시문

사업 명칭과 사업 예정지(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917번지 등 130필지 25만 5902㎡) 등은 그대로다. 사업 기간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원래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 사업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애초 사업자 측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 사업이 제자리걸음 하다시피 해 올해 6월 3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 조감도

'발등의 불'이던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거제시도 한숨 돌렸다. 시는 사업 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방부와 거제대대 이전 사업에 관한 '합의 각서' 연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대 이전 사업만 2년 한다고 보고 (사업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거 말고도 합의 각서 등 연장해야 하는 게 2건 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사업 계획이 변경·승인됐기 때문에 나머지 건은 국방부와 잘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애초 민간 사업자(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를 대신할 ㈜삼호기술공사 측과 민자 유치 시행 협약을 마무리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양측은 앞서 4월 9일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양해 각서를 맺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새(대체) 사업자 쪽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검토 중이고, 이달 말 정도는 돼야 (시행 협약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사업 의지는 충분한데,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금융권이든 자체 자금이든 진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법인 계좌로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경남도민일보 이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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