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100여명 22일 거제시청 앞 "조례 제정 결사 반대한다" 집회
최양희 시의원 발의 조례(안)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

[3신]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23일 최양희 시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조례에 명기된 기능과 다른 법률과의) 중복 기능 우려,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2신]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제사랑시민연합’ 회원 100여명은 22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 목적은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거제시의회 20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거제시 청소년들이 더 멋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더 넓은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할망정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통해 거제시 청소년들을 노동자 계급으로 만드는 조례를 시도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나쁜 개념을 주입시키고 노조가 되게 만들고 혁명이나 꿈꾸며, 현 정부와 전교조 교육감의 자녀들의 하수인이나 되게 만드는 조례를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폐기됐다. 최양희 시의원은 거제시청 앞에서 1일 시위를 한 적도 있을 만큼 학생권인권조례를 추진하려고 하는 열망이 컸던 시의원이었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부결되자 거제시에서 청소년노동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펼치려는 꼼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꿈을 꺾어버리고 특정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만들어 개인의 삶과 거제시 미래를 망치고, 거제시 청소년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만드는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결사 반대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최양희 시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거제사랑시민연합에는 대한민국 바르게 세우기 국민연대, 거제 다음세대 세움 시민연합, 바른사회만들기 학부모연대, 올바른 교육거제 연구소, 바른인권 건강한 사회연대, 인성교육학부모연대, 경남동성애 반대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23일 열리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1신]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19일 경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폐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지만, 거제시의회서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로 다시 부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거제시의회 제209회 임시회에 최양희 시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최양희 발의하면서 조례 제정이유를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경제주체로서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는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나),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추진 (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행계획 (라).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마) .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바).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1조 ‘목적’에는 “ 이 조례는 거제시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경제주체로서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거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해석 여하에 따라 거제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모든 청소년이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조례에 ‘노동’이라는 단어만 추가되었을 뿐이지, 경남학생인권 조례와 제정 의도가 같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보이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거제시민들은 이미 조례 제정 반대 진정서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일부 거제시민들은 거제시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문자메세지도 다량으로 발송했다.

조례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협의회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노동’단어만 삭제하면 청소년 인권사업, 청소년 인권보호협의회, 청소년 인권센터 등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

또 조례안에는 거제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아래는 입법예고된 조례안>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경제주체로서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批准)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근로권익의 향상을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에 관한 상담 및 교육, 권리구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취업 및 노동인권 현황 파악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사회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6조 (시행계획)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추진계획
2. 제1호와 관련된 예산운용 계획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청소년노동인권증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기능을 「거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른 거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근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협의회의 기능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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