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22일 기업결합신고서 제출…국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최대 난관 EU 미제출…"중국도 1·2위 조선소 간 합병 추진 중 거부 어려울 것"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 절차인 해외 기업결합 신청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중국 현지 자문사를 통해 중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이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공식적으로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이번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이 얼마나 제한될 것인지,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업계에선 중국 1·2위 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중국선박중공업(CSIC) 역시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대 난관으로 관측되는 EU의 심사는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4월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신고서를 공식 제출하지는 않았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다.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각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6월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기존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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