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26일 본회의 의결 절차 남겨 놓아
장승포 예술회관 옆 시유지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각하지 않는다" 의결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거제시 집행부가 의안으로 제출한 3건의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사곡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재건축)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첫 번째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의 건은 사등면 사곡리 산 103-34번지 일원 1만3,821㎡ 부지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다. 먼저 삼성중공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만3,821㎡를 18억5,000만원에 매입코자 계획했다. 1㎡당 13만3,854원이며, 1평당 44만2,493원에 해당된다. 또 관리사무소와 요금소 건립 비용 3,600만원, 120면 주차장 공사비 11억1,400만원으로 추정했다.

▲ 위치도
▲ 조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의 질의 응답이 있고, 찬성‧반대 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의안을 의결했다.

이인태 시의원은 “해당 지역 주변은 지금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대형 차량까지 기존 도로에 합류할 경우,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열 시의원은 이에 대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은 시급한 문제다. 이 정도 토지매입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지역을 거제의 다른 곳에서 더 이상 찾기 힘들다. 부족하지만 안전 조처를 강구하고, 이 부지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거수로 표결한 결과, 7명의 의원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사업부지는)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재건축)의 건’이다. 2016년 장승포동‧마전동 통합에 따라, 거제시는 통합 장승포동 청사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통합 청사 입지를 놓고, 오랜 갈등을 빚었다. 거제시의회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현 장승포동 주민센터 터에다 통합청사를 짓되, 인근부지를 추가 매입토록 했다.

통합 청사 건립 예산은 49억5,000만원이다. 이 중 장승포동 702-4번지 인근 부지 255㎡ 매입 추정비용 7억7,300만원, 건물‧영업권 매입 추정 비용 1억7,700원을 합쳐, 9억5,000만원을 계상했다.

나머지 40억원은 통합 청사 건립 예산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700㎡ 규모로 짓기로 했다.

토지 매입 후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내년 3월 착공해, 내년 12월에 준공키로 계획을 세웠다.

이 안건은 별다른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건과 통합 장승포동 청사 신축 건은 오는 26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세 번째 안건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이다. 장승포동 533번지 외 10필지 4,466㎡의 시유지를 민간아파트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매각대금은 15억원에 추산하고 있다. 1㎡당 33만5,120원이다.

▲ 매각대상 시유지(붉은색)

시유지를 포함해 장승포동 553번지 일원은 CS하우징이 공동주택, 테라스하우스 등 237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2015년 8월 5일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이다. 당초 사업 계획은 애광원 조망권 문제로 논란이 된 곳이며,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크게 수정해 사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 6월 19일 거제시 공유재산 심의회 매각 승인을 받았다. 조건부 가결이었다. 조건부 가결 조건은 사업지 재해위험해소를 위한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사업비가 준비된 상태서 착공한다는 사항을 매각조건에 포함시켜, 시유지를 매각토록 했다.

주택법에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시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77세대, 이상은 60세대다.

강병주, 신금자 시의원을 비롯해 다수 시의원들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 큰 재해위험지구로 남게 된다.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다. 매수자의 시행 시행 의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매각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차례 정회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7명 위원들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했다. 시유지 매각에 대해 회기를 바꿔 ‘재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도, 거제시의회가 최종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거제시 건축과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사업 승인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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