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24일부터 대형화물차량의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후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

거제시는 특별단속에 나서는 이유를 “지난 7월 1일 아주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특별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단속을 시작한 후 25일 새벽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몇몇 화물차량에 대해 ‘처분’ 통지를 내렸다. 이에 격분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25일 오전 차량을 몰고 거제시청 진입을 시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거제시청 입구에 경찰이 방호벽을 설치해, 화물자동차 차량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교통행정과를 관할하는 김종국 관광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지난 1일 교통사고는 사고 지역에 주자한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에도 마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공영차고지 조속한 마련을 요구했다.

거제시 집중 단속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며,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된 화물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외)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10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화물용 차량에 부착된 주차금지 위반 적발 통지서

거제시는 이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해, 차량 이동 등을 계도했다”며 “계도에 응하지 않아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연초 오비 준설토 투기장 ‘친수시설 부지’를 임시 사용허가 받아 그동안 화물자동차 임시차고지로 사용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임시차고지 부지를 장승포항 개발에 들어갈 해양구조물 제작장으로 쓰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자동차 주차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구조물 제작은 오는 10월이 돼야 끝이 난다. <아래는 거제시 보도자료>

 

거제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거제시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상습적인 대형화물차량의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야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7월 1일 아주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특별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이에 시는 사고장소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아파트 주변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된 화물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외)이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10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단속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므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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