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청 정문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 거제시청 정문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24일까지 1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운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출근길과 점심시간대에 음주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여전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단속 기준으로 지난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 동안 음주운전 단속 결과 모두 71건(정지 30, 취소 41)이 단속되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4건에 비해 건수는 25% 감소한 수치다”며 “그러나 출근길 및 점심시간대 음주(숙취) 단속을 한 결과 여전히 단속되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했다.

거제경찰서는 “앞으로 주간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날 많은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관내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 주변 등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인 만큼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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