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번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거제시 관내 어린이집 165개소의 통학차량 200대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정상설치 및 불법개조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화(2019.4.17.)가 시행중이지만 최근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불법개조 및 미작동 사례’언론보도 이후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내 어리이집 통학차량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어린이집 165개소의 통학차량 200대에 설치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정상설치 및 작동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는 자칫 차량에 혼자 남아 생명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치이므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어야 하고 불법개조는 있어선 안 될 일이므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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