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4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보험가입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험료는 거제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상범위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등 총 9개 항목이 대상이다.(단, 15세미만자, 등록외국인의 사망사고는 담보하지 않음)

변광용 거제시장은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험금 수령대상자인 시민이 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각종 캠페인이나 교육 시 보험가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