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일 홈페이지 공고…골재 1㎡, 2,510원 납부 조건 삭제, 4년 이내 공사 마무리
(주)경원 현장 유치권 행사 중…세경건설.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 공고문

거제시는 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거제시는 행정타운 조성공사 원 사업자인 세경건설(주)와 올해 4월 15일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 사유는 거제시에 납부토록 돼 있는 골재 채취대금 20억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경건설(주)는 계약 해지 후 거제시에 귀속된 공사이행보증금 39억3천만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또 하청업체인 (주)경원은 세경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23억3,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인용됐다. 거제시는 5일 밝힌 모집공고문에 “당 현장은 불법 점유자가 무단 점거하고 있는 현장이다”는 표현을 명확히 했다.

거제시는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새로운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사업명은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이며 대 상 지는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이다.

사업내용은 석산개발방식으로 96,847㎡를 조성하는 것이며, 발생암은 자연상태 원석기준으로 233만㎥다. 최저입찰가(부가세 포함)는 1㎥당 1,360원 이상을 제시했다. 총공사비는 378억9,000만원으로 추정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다.

▲ 위치도

거제시와 세경건설(주)가 2016년 8월 29일 민간사업 시행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1㎥당 2,510원을 거제시에 납부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에는 생산하는 골재 1㎥당 얼마의 금액을 거제시에 내도록 하지 않았다. 최저입찰가 1,360원 이상을 제시토록 한 것은 세경건설과 계약 해지를 하면서 거제시에 귀속된 공사이행보증금 39억3천만원 ‘반환 청구 소송’에 대비한 금액이다. 233만㎥에 1,360원을 곱하면 31억7,000만원이 산출된다.

공고 내용을 종합하면, 새로운 사업자는 하청업체인 (주)경원이 세경건설(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사 대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그 다음 최소 대금 31억7,000만원 이상을 거제시에 내고, 96,847㎡의 행정타운 부지를 4년 안에 조성하는 업체를 찾는 것이다. 그 외에 생산하는 골재대금 중 일부를 거제시에 내야 하는 부담은 없다.

공고기간은 5일부터 16일까지며, 현장설명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갖는다. 제안서는 오는 9월 16일 마감이다.

제안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거제시는 행정타운 조성부지에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입지시킨다는 계획으로 2016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했으나,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진척이 느리고 있다.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된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 조성 부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기존 청사를 헐고 새롭게 신축하는 방안, 옥포 지역에 제3의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신축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충이 더 시급해, 일부 예산까지 확보해놓은 거제소방서 또한 거제시 행정 능력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행정타운 조성부지 상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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