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의 적극적인 운영에 나서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소화전(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모퉁이(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가 신고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여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야 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이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끝임 없이 마주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이제부터 1분만 투자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거제시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 8. 1.부터 시행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4만원→8만원) 홍보를 위해 오는 14일 거제시청에서 고현사거리까지 가두행진을 포함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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