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인제대학교와 협력해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집계된 모든 통계자료는 근거중심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수행 평가 등에 필요한 건강통계자료를 작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관내거주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903명이다

이번 조사는 거제시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대상 가구 선정은 통계적 규칙을 이용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했으며, 조사대상 가구는 우편을 통해 조사 전 선정통지서를 받게 된다.

조사항목은 전국 공통 문항 211개 문항, 157개 지표와 경남지역 선택문항 31문항 29개지표 등으로 ▲ 가구조사 교육 및 경제활동, ▲ 건강행태, ▲ 예방접종 및 검진, ▲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 삶의 질, ▲ 보건기관 이용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으로 도입해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의 자료들을 산출할 계획이다.

통계법에 따라 조사된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유지되며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 되므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 방문 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주길 거제시보건소(정기만 소장)는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639-61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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