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 거제지역 ‘위탁선거법’ 위반 사범 검찰 공소 제기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졌다. 위반사범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오는 9월 13일까지다.

이에 따라 거제경찰서는 거제산림조합 현직 조합장 A씨, 전직 조합장 B씨와 조합원 등 37명을 위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8월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다 앞서 7월 초에는 동남부농협 현직 조합장 C씨와 D과장을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거제산림조합 A 현직 조합장은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조합 B 전직 조합장은 농협상품권을 구입해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동남부농협 C 현직 조합장은 2017년 남부면 모 마을에 TV 15대(1대당 시가 50만 원 상당)를 제공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위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조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동남부농협 D 과장은 법인카드를 그 당시 감사에게 줘 사용토록 했다. ‘목적 외 업무추진비’ 사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거제산림조합 A 현직 조합장과 금품 살포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등 2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영장실질 심사서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밖에도 거제산림조합 조합원 35명도 전·현직 조합장 사건에 연루돼 같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보다 앞서 4월과 6월에 허위사실공표 혐의 1명, 선거운동제한위반혐의 2명 검찰에 송치됐다. 거제지역에서는 3월 13일 동시조합장선거 때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40여명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탁선거법에는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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