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해 12월 11일 ‘부적합’ 통보를 내린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시설) 사업계획서’를 놓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또 한번 거세게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건립 위치

이보다 앞서 (주)부명테크(대표 김영학)는 지난해 8월 28일 연초면 한내리 829번지 일원 9,667㎡에 하루 90톤을 소각하는 폐기물중간처리 시설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주)부명테크는 거제시 ‘부적합’ 통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26일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올해 2월 27일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거제시가 승소했다.

거제시의 부적합 통보와 행정심판 청구 기각 주요 사유는 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로 건강권 환경권 직간접적 피해예상, 미세먼지 다이옥신 유해화학물질 배출 대기오염 심화, 대형트럭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유발 요인 증가, 모사일반산단 사업부지 확장 계획에 배치된다는 등이다.

사업자측은 올해 5월 2일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했다. 9월 행정소송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소각시설 사업장 인근 연초면 한내리, 하청면 석포리 주민 100여명은 21일 한내마을회관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건립코자 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석포마을은 270m, 해인정사는 290m, 한내마을은 770m 떨어져 있어 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오염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뜻을 무시한 채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있는 부명테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