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26일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는 2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2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의, 9월 2일 시정 질문을 끝으로 폐회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했으며, 오는 제2차ㆍ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 위탁 동의안’ 외 2건, ‘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고현ㆍ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등 총 13건을 심의한다.

옥영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50년 동안 금역의 섬이었던 저도가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저도 개방이 우리 시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회기를 단축하여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는 시정질문과 조례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로 기업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챙기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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