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공판, 19일 오후 4시, 2명 증인 신청

▲ 박형국 거제시의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시진국)은 지난달 22일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형국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 모(여) 회계책임자에 대한 공판을 가졌다.

박형국 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사실과 회계장부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박형국 시의원측 변호인은 수당 초과지급과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는 박형국 시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김 모 회계책임자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는 논지로 변론했다.

김 모 회계책임자는 박 의원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다는 논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측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김 모(여)씨와, 김 모(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들은 다음달 19일 오후 4시까지 법정에 출석토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박형국 시의원이 오는 19일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모 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갈협박죄’ 사건은 지난달 29일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또 박 의원은 김 모 여인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 김 모 여인의 무고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 5월 29일 결론이 났다.

'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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