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4일 저녁 8시 27분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가조대교 인근해상 노루섬 동방 0.2해리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 A호(1.48톤, 승선원 2명)를 운항한 선장 B씨(남, 60세)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4일 저녁 8시 27분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내 횟집 주인이 가조대교 인근 해상에서 쾅하는 소리를 듣고 통영해경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고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통영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 4일 저녁 8시 45분 연안구조정 현장 도착 확인 결과, 저녁 8시 27분경 거제시 사등면 노루섬 동방 0.2해리 해상에서 A호와 C호(52톤, 승선원 3명)가 상호 충돌, A호가 전복되어 선장 등 2명이 해상에 추락하자 C호에서 구조하였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A호 와 C호 선장 상대 음주 측정결과 C호 선장은 PASS, A호 선장은 혈중알콜농도 0.085%로 나타나 A호 선장을 해사안전법(음주운항)으로 적발하였다고 말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항을 절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