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9년 9월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58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고지하며, 주택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과세하며, 본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고지되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이체, ARS(639-3030~8)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거제시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9월 30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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