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류터널, 취수탑 신설, 올해 11월 공사 착공 2024년 완공
박형국 시의원, 해제 권한 없는 변 시장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의" 질의

지난달 30일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때 박형국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변광용 거제시장에게 “(연초댐 상류에 있는) 주민들이 37년 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변 시장은 “주민의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당장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안타깝지만 어렵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은 ‘수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권한이다. 기초지자체장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도 없는 지자체장에게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 시의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권한 밖이다’고 말하지 않고 ‘현재는 해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시장을 볼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연초 이목댐은 하루 취수량이 1만6,000㎥다. 연초면 오비‧한내를 제외한 연초면 지역, 옥포1‧2동에 공급하고 있다. 장목면 하청면은 남강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다.

환경부는 오히려 연초 ‘이목댐’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벌인다.

사업 목적은 지진, 노후화 등 증가된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방류시설 및 취수탑 신설 등 연초댐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191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비상방류시설과 취수탑을 신설하는 것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길이 1,256m 비상방류터널, 길이 1,323m 비상방류관,높이 23.8m의 취수탑 등을 새롭게 짓는다. 다음달에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11월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4년 완공 목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 5일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기본계획(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했다.

기본계획 열람기간은 5일부터 23일까지다. 열람장소는 거제시청 상하수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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