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거제시 주택 행정 '쥐락펴락'

덕산건설의 덕산아내1·2차 아파트 분양보증금 허위 신고 의혹에 이어 수월신시가지 ‘두산위브’ 공증각서 미 이행 사건까지 불거져 거제시 공동주택 행정 난맥상이 또 한번 여론 도마에 올랐다.

수월신시가지 두산위브 406세대의 사업주체인 두산건설과 휴먼디앤씨는 사업 승인 조건에 명시된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개설하지 않고 일부만 개설해 지난 2월 말썽을 빚었다.

두산건설의 두산위브 아파트는 주택법 제29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지난 1월 31일 거제시로부터‘동별 사용 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를 마쳤다.

두산건설(주)와 (주)휴먼디앤씨는 이때 동별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5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해 기부채납하겠다”고 거제시장에게 공증각서를 냈다.

문제가 된 곳은 수월초등학교 앞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L=276m, B=20m)의 일부구간이다. GS자이쪽 9세대 주택부지 일부 도로 편입, 수월초등학교 담벼락, 수월초등학교 맞은 공원지구 주택 등이 걸림돌이 돼 도로를 개설하지 못했다.

▲ 수월신도시 두산위브아파트가 사업승인조건으로 도로를 확장 거제시에 기부채납토록 한 부분(분홍색 색칠한 부분). 두산건설은 5월 30일까지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겠다고 공증각서까지 거제시에 제출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난 1월 31일 동별 사용 승인을 받을 때와 비교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

두산건설과 휴먼디앤씨는 그동안 미개설 기부 채납도로 개설을 위해 가시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두산건설과 휴먼디앤씨는 “도로공사 완료 기부 채납을 5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는 어떠한 행정적 및 사법적 처벌을 감수할 것을 공증각서로 제출한다”고 공증각서에 덧붙여놓았다.
▲ 2층 주택을 매입, 도로 확장 개설 후 거제시에 5월 30일까지 기부채납키로 공증각서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거제시 주택과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기일을 맞추는 것보다 주민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식으로 건설사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거제시는 또 “단독주택 9세대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공통주택용지로 돼 있어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작업이 경상남도에서 진 행 중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만 바뀌면 빨리 해결될 것이다”는 낙관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두산건설 관계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두산위브 현장에 근무하는 민부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민 부장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시청에 물어보면 더 잘 안다. 다른 직원이 했기 때문에.... 담당이 따로 있어서 내용은 잘 모른다”등의 엉뚱한 답변 늘어놓기에 바빴다.

 

<본 기자가 지난 2월 2일 거제타임즈에 기고했던 기사>

수월신시가지조성문제점<2>'거제시, 인근주민 반대 불구 두산위브 동(棟)별 사용 승인'

‘거제시 솜방망이 감독권 행사’, 사업주 ‘얼씨구 좋아라’
행정불신 초래, 주민대책위 반발 확산

거제시는 사업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수월 두산위브에 대해 건설사가 요구한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지난 31일 내준 것으로 밝혀져 대형건설사에 맥을 못추는 ‘솜방망이 거제시 행정’선례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거제시 신현읍 수월신시가지 4개 블럭 중 2블럭에 406세대 두산위브아파트는 진입도로 개설 약속을 미룬채 내장공사를 마무리 짓고,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두산위브는 거제시와 약속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아직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사업승인조건에는 “(단지 앞 넓이 20m, 폭 276m의 도로를) 사용 검사 이전에 용지를 확보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반드시 거제시로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두산 위브측은 일부 도로만 개설하고, 기부채납도로에 포함되는 GS자이와 수월초등학교 뒤 끼워있는 9가구의 단독주택 일부 토지, 수월초등학교 맞은편 주택, 수월초등학교 도로변 담벼락 포함부지 152㎡를 개설하지 않고, 도로 개설은 뒷전으로 미뤘다.

이번 사례는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제29조에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조항을 교묘히 이용한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고 하겠다.

거제시 주택과에 따르면 두산위브가 기부채납도로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건설사 책임 때문이 아니고 건설사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으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이 인정돼 동별 사용 검사를 승인 해 주었다”는 것이다.

주택법에 정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거제시는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사의 사업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건설사의 책임과 관계없는 사유로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를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건축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시행사인 (주)휴먼디앤씨와 두산건설은 “미개설한 기부채납도로는 5월 30일까지 개설을 완료해 거제시에 기부하겠다”는 공증인증서를 31일에야 부랴부랴 거제시에 제출했다. 동별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입주자의 입주는 가능하며, 건물분 등기는 할 수 있지만, 토지지분에 대한 등기는 할 수 없다.

수월초등학교 운동장 기부채납도로 면적 152㎡는 2007년 4월 26일부로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에서 (주)휴먼디앤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시행하지 아니했다.

두산건설은 매입하지 못한 주택 등 13필지 963㎡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자 이들 토지 소유 주민들은 이의 부당성을 항변하고 잇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토지수용 결정을 받아, ‘이 토지를 수용한다’는 수용재결서 발송이 1월 15일 전후에 있었다. 13필지 963㎡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난달 30일 법원에 12억7,2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 이전은 2월 10일 경 있을 예정이다. <김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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