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APT 2022년 4월 준공 예정…하수처리장 빨라야 2022년 12월 준공
고현항 8,450톤 하수 포함 중앙하수처리장 2만4,000톤 3단계 증설 완료돼야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38억원 부담…30억원 기납부

▲ 고현항 재개발 구역(붉은 선 안)과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대림산업(주)가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에 아파트 1,049세대를 10월에 분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준공과 하수처리장 준공이 맞지 않아 ‘하수 처리 대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림산업은 이미 거제시에 아파트 건립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 중에 있다. 대림산업측이 밝힌 아파트 공사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다. 31개월이다.

▲ 대림산업 아파트 조감도

이에 반해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8,450톤의 하수처리비용을 놓고, 거제시와 사업자 간 소송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8월에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문제가 겨우 해결됐다. 또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도 가닥이 잡혔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고현항 재개발 구역 하수처리는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키로 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238억원을 부담한다. 거제시는 이와는 별도로 중앙하수처리장 3단계 13,000톤 증설사업이 설계 중에 있었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구역 하수 8,450톤을 포함해 4단계 증설사업 11,000톤이 장래 사업으로 계획했다.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10일 3단계 증설 설계를 중단했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8,450톤 포함해 4단계 증설 11,000톤을 합쳐 24,000톤 용량으로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키로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

24,000톤 통합 ‘3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7월 12일 완료됐다. 앞으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 및 조달 원가 심사, 설치 인가 및 재원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올해 12월에야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공사 기간은 만 3년이다. 일정상으로는 2022년 12월 공사 준공이다. 3단계 증설이 완료되면 상문동, 수양동 일부지역, 연초면 일부지역, 고현항 항만재개발 지역 등이 처리 구역에 포함된다. 중앙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은 기존 3만톤에서 5만4,000톤으로 크게 늘어난다.

1,049세대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량은 1,200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 상부건축물이 더 들어설 경우는 하수처리량이 더 늘어난다. 중앙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이 예정대로 2022년 12월에 준공되더라도, 아파트 준공 시점인 2022년 4월과는 8개월 차이가 난다. 시운전 기간 6개월 등을 감안할 때 1년 이상 갭이 생길 수 있다.

3단계 증설사업 총사업비는 488억9,200만원이다. 총사업비 중 국비는 50%, 도비는 25%, 거제시비는 25%다. 총사업비에는 연초면 오비리에 24,000톤 용량 하수처리장 건립비용, 중곡동 중계펌프장 확장 비용, 하수관 추가 매설 비용 등이 포함됐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38억원은 현재 순차적으로 거제시에 납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30억원을 냈다. 고현항 재개발 2단계 준공시점에 97억원을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는 23억원 포함해 150억원을 거제시에 내야 한다. 나머지 부담분 88억원은 3단계 24,000톤을 다 지어놓고 사후 정산키로 했다.

2만4,000톤 증설 총사업비가 488억9,200만원일 경우를 상정해보자. 산술적으로 고현항 재개발 구역 하수처리량 8,450톤을 처리하는데는 총사업비 대비 172억1,405만원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 역으로 8,450톤을 증설하는데 238억원이 사업비로 다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총사업비는 675억9,763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4,000톤 3단계 증설사업 완료 후 정산결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남았을 경우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238억원보다 더 부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추가로 더 부담시킬 수 없다. 거제시가 지난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거제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부 재원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용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적게 부담하는 대신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전액 증설사업에 투입해라는 결정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준공된 고현항 재개발 1단계 구역에는 하수차집관로가 매설돼 있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차집관로와 기존 중앙하수처리장 차집관로는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차집관로만 연결해놓고, 하수 인입은 막아놓은 상태다.

거제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3단계 증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하고,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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