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은 18일 청소년 수련관 대공연장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19년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 부서 및 면·동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1부 순서로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이기숙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 문화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전달했다.

2부에서는 법제처 소속의 최봉래 서기관을 초빙하여 실시하였다. 적극 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 법령 해석이 적극행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시 담당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등 적극행정에 대한범정부적인 노력에 발 맞추어 우리 시 자체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행계획에 부합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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