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 결과 응모자 없어, 18일 재모집 공고 내
민간사업자 해결해야 하는 기성금, 하청업체 공사현장 유치권 등이 난제

거제시는 지난 16일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민간사업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응모자가 없어, 18일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냈다.

재공고 기간은 18일부터 30일까지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갖는다. 제안서 제출일은 오는 30일이며, 다음달 4일 제안서 평가를 갖는다.

▲ 재공고문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에서 응모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약 70억원 내외 부담금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업자였던 세경건설(주)는 계약 해지 후 거제시에 귀속된 공사이행보증금 39억3천만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행정타운 조성공사는 약 12% 진척됐다. 기성금은 31억7000만원 정도 된다. 세경건설은 거제시를 상대로 아직 기성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거제시는 기성금 청구 소송에 대비해 ‘재공고’ 모집공고문에 최저입찰가(부가세 포함)는 1㎥당 1,360원 이상을 제시토록 했다. 원석기준 골재발생암 233만㎥에 1㎥당을 곱하면 31억7,000만원이 산출된다.

또 하청업체인 (주)경원은 세경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23억3,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골재 운반업체 등에 지불하지 못한 돈이 10억원 내외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와 골재 운반업체 등에 주어야 할 돈은 기성금 최대치 31억7,000만원으로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부담해야 실제 금액은 다소 부풀려져 있는 상태다.

재공고 내용은 지난 8월 1차 공고 때와 차이가 없다. 사업명은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이며 대상지는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이다. 사업내용은 석산개발방식으로 96,847㎡를 조성하는 것이며, 발생암은 자연상태 원석기준으로 233만㎥다. 최저입찰가(부가세 포함)는 1㎥당 1,360원 이상을 제시했다. 총공사비는 378억9,000만원으로 추정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다.

▲ 행정타운 조성부지 위치

거제시는 행정타운 조성부지에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입지시킨다는 계획으로 2016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신규사업으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국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현재 부지에 재건축하는 방안과 옥포 인근에 거제경찰서 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이 노후하고, 부지가 협소한 거제소방서는 이전이 더 시급하다. 소방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행정타운이 빨리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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