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①]市, 거제관광호텔 포함 19만3,140㎡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
거제관광호텔 토지·건물 매입, 리모델링 215억원 추정…공청회 주민 의견 전혀 반영 안돼

'도시재생'이 요즘 중심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장승포지구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시재생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 선도지역 등 생소한 단어가 등장한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금까지 장승포지구 도시재생사업, 지난 7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관련 기사 등 팩트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몇 차례 보도했다. 앞으로는 도시재생 관련 기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또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합쳐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수천억원 투입된다. 

올해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손혜원 국회의원 사건도 핵심은 '도시재생 사업'이다. 손혜원 국회의원 사건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14억원 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먼저 최근 거제시는 주민공청회,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지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 중 선도지역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 어떠한 내용이 담겼을까도 관심사항이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우선적으로 시민의 관심이 높은 고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먼저 보도한 후 이어서 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사업에 어떠한 문제점 등이 있는지 보도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통상적인 도시재생 사업 진행절차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먼저 거제시(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해 경남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거제시는 지난 7월 26일 거제시의회 ‘의견’을 받아 거제 전역 12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경남도에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 후 고시가 뒤따른다.

이번에 신청한 도시재생지역은 사업 규모가 큰 장승포지구(9만7,785㎡), 옥포1지구(14만㎡), 옥포2지구(14만㎡), 고현1지구(49만4,000㎡), 고현2지구(20만㎡), 능포지구(22만㎡), 거제면 거제지구(30만㎡) 등 7곳이다. 또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동네살리기’ 5곳이다. 장승포지구는 전략계획 수립 이전 사업으로 이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승인을 받으면 도시활성화계획을 세워, 경상남도 또는 국토교통부 공모 등에 응모해 선정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법에 도시재생사업 중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도지사 승인을 절차가 생략된다. 선도지역 지정을 먼저 받은 후 ‘거꾸로’ 국토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고시해준다. 통상적으로 ‘선도지역’ 지정은 쉽지 않다. 단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예외적으로 선도지정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거제시는 현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전국에 걸쳐 7개 지역으로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전국에 걸쳐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받았다. 응모한 곳이 전국 17개 곳이다. 선도지역 지정 발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거제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포함된 두 개 지구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고현동’, ‘옥포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이다. 능포동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심사에서 탈락됐다.

고현동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포함된 ‘고현1지구’ 49만4,000㎡ 중 고현동 35-4번지 일원 19만3,140㎡를 따로 떼내 신청했다.

▲ 고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 고현1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고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지(붉은색 선 안)

고현동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사업명은 ‘신(新)‧고현 이음으로 다시 날다’이다. 위치는 고현동 35-4번지 일원 19만3,140㎡다. 고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기존의 ‘고현1지구’에서 중곡동, 주공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구시가지다.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다.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사업 구상도(실제는 다를 수 있음)

고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전체 사업비는 1,249억원이다. 사업은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 기금으로 나뉜다. 마중물 사업은 366억4,700만원, 부처협업사업은 55억8,300만원, 지자체 사업은 837억원, 민간투자사업은 5천만원, 기금은 15억원이다.<사업비 수치는 거제시의회 자료와 거제시 자료에서 다소 차이를 보임.>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다. 부처협업사업이나 지자체사업은 해당 선도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다른 부처 사업을 말한다. 고현천 하천정비사업(304억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381억원0, 고현시장 버스전용 주차장 조성(45억원), 고현동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64억원) 등은 부처협업사업이나 지자체사업에 해당된다.

마중물 전체 사업비는 366억4,700만원이다. 국비는 150억원, 도비 30억원, 나머지 186억4,700만원을 거제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마중물 사업의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사업, 신(新)‧고현 이음길 조성사업, 평화의 광장 조성사업, 문화공유 옥상정원, 범죄 제로 보행환경 개선 등이다.

▲ 지하1·2층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옛 신현지구대, 동우주차장 전경

이 중 가장 중심적인 마중물 사업은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사업’이다. 전체 사업비가 310억6,400만원이다.

고현동 33-30번지에 위치한 ‘거제관광호텔’(소유주 거제관광호텔한양주식회사)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복합기능 이음센터 ‘앵커건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 고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앵커건물로 계획돼 있는 거제관광호텔 전경

앵커 건물에는 상생협력상가(6억원), 일자리 통합지원센터(40억원), 여성인력개발센터(9억2,000만원), 여성새일센터(17억2,000만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15억), 경로당(노인시설‧2억원), 공동육아나눔터(2억원), 다함게 돌봄 센터(2억6,700만원), 작은도서관(9,000만원), 육상정원 이벤트 운영(1억원) 등을 입지시킬 예정이다. 상생협력상가를 제외하고, 앵커건물에 입주하는 각종 센터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소프트웨어’ 예산이다. 전체 95억9,700만원이다.

310억6,400만원에서 95억9,700만원을 빼면, 214억6,700만원이다. 214억6,700만원은 거제관광호텔 토지 및 건물매입비 100억원, 일부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예산 114억6,700만원이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100억원은 추정금액이다. 앞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앵커건물로 확정이 되면 감정을 거쳐 매입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거제시와 거제관광호텔측은 이미 지난 6월에 ‘거제관광호텔 건물을 매매할 의향이 있다. 추후 토지 및 건물가는 감정가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서 밝혔다.

거제관광호텔 대지면적은 2,010.1㎡다. 8층 호텔을 포함해 건축물 연면적은 5,212.64㎡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공시지가는 1평당 690만9,090원이다. "현재 호텔 영업 중이다"고 거제시 관계자가 밝혔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추정치는 신현파출소 옆 동우주차장을 매입할 때 1평 평당 1500만원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거제관광호텔 면적이 약 2,010㎡여서 토지만 9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거제시 관계자가 밝혔다. 건물도 감정을 해서 매입가를 결정해야 한다. 감정에 따라 토지·건물이 100억원 이상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차장 부지에 일부 건물을 증축하는 예산이 일부 포함됐지만, 거제관광호텔 매입 후 사무실 용도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114억6,700만원이다. 호텔 객실 구조인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모두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이다.

호텔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건물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안전 진단 결과 리모델링 ‘불가’ 판정을 받으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거제시의회 의견 등을 들어야 한다. 공청회는 지난 7월 25일 고현동 사무소서 열렸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고현·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난 8월 29일 본회의서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옥영문 의장이 “고현ㆍ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묻자, 일부 의원이 “예” 하는 의원이 있었다. 이에 옥 의장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가결했다. 찬성의견을 만장일치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서 8월 28일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양희)서 ‘의견 제시’ 건을 의안으로 상정해 논의한 후 만장일치 ‘찬성의견’으로 가결했다.

▲ 거제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속기록

고정이 시의원이 상임위서 “지난 7월 25일 공청회 때 ‘오래됐고, 공해가 있는 정비공장을 매입해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느냐”고 묻자, 거제시 관계자는 “거의 반영이 안 되었다”고 답변했다.

▲ 거제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속기록

도시재생법 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공청회서 개진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거제관광호텔 전면 모 정비공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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