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또 무고죄·사기죄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아
19일 공판 가져…1심 선고일 10월 24일…검찰 "죄질이 아주 나쁘다"

▲ 박형국 거제시의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시진국)은 19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형국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했던 김 모(여)씨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측은 이날 박형국 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 무고죄‧사기죄 혐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모 회계책임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벌금 250만원, 사기죄‧무고죄 혐의는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박형국 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와 회계장부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관련이 있는 김모(여)씨와 회계책임자 김모(여) 피고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이 이뤄졌다.

검찰이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외 ‘무고죄‧사기죄’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모 여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박 의원은 김 모 여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지난 5월 29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났다. 김 모 여인은 무혐의를 받은 후 박 의원을 고소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해 공판을 받게 됐다.

담당검사는 박형국 시의원에게 예상보다 높은 형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죄질이 아주 나쁘며, 공직자로써 자질이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박형국 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갈협박죄’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여인이 올해 초 거제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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