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안재기)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초등학교 의무취학 이행을 위해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거제시 관련 부서와 면.동 사무소에 안내하였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3.1.1.~2013.12.31. 출생 아동이며,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의 선택권도 부여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취학업무 주요 일정은 면․동 주민센터에서 2019.10.1.~10.31.기간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장이 11월 30일까지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을 통보하면, 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 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 아동의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취학 통지를 하게 되고,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2020년 1월 10일 이전)을 하게 된다. 사립인 대우초등학교장은 입학 허가자명부를 2019년 12월 10일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2019.4.8.)을 반영하여 맞벌이 가정이나 워킹맘 등 보호자의 예비소집 참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비소집 일시를 평일 저녁시간까지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안내하였으며, 취학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학절차를 진행하고, 취학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안내하였다.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유선 연락으로 취학을 독려하고,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소재‧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하여야 하며, 입학 이후 아동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거제교육지원청 업무관계자는 세부적인 취학업무계획은 거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고, 문의사항은 거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630-9271)이나, 면.동 주민센터, 각급 학교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