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장평로 5차로서 6차로로 확장
문화공원 옆 특별계획구역 해제, 관광용지 필지 세분, 종교용지·문화용지 폐지

거제시는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두개 안건 자문을 받았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문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다. 첫 번째는 도심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고현항 재개발 2단계 구역 안 문화공원에 공공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이다. 문화공원 부지 내 주차장 1만5,470㎡를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 주차장 면적 반영은 2015년 12월 31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반대대책위와 합의한 사항이다. 

두번째 내용도 고현항 항만재개발 반대대책위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다. 고현항 매립지와 닿아 있는 ‘장평로’를 5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장평로 500m를 폭 2.5m 확장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도로 1차선 확장에 따라 재개발 구역 내 문화용지가 3만4,598㎡에서 3만2,954㎡로 1,644㎡ 줄어들었다.

세번째 안건은 재개발 2단계 구역 내 ‘특별 계획 구역’ 해제다. 사업지구 내 ‘랜드마크적인 계획’ 개발을 위해 문화공원 우측 상업‧업무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면적은 1구역 2만3,664㎡, 2구역 2만3,624㎡를 합쳐 4만7,228㎡다. 특별계획 구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일반적인 허가 절차 외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세워 개발토록 했다. 또 서측 문화공원으로 부터의 경관을 고려하고 주변 상업업무용 건축물과 조화로운 건축물을 계획토록했다.

특별계획구역 내 “보행동선이 입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연속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주변 블럭과 연결되는 지점은 공개공지의 설치를 권장한다. 구역 내 건축지정선 및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고 개발방향을 미리 확정했다.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면, 또 한번의 지구단위계획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거제시는 특별계획구역 해제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보행동선, 보행환경,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등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르도록 했다.

네번째 자문 안건은 2단계 사업구역 삼성게스트하우스 입구 우측 ‘관광용지’ 1만4,054㎡ 1필지를 10개 필지로 세분하는 내용이다. 10개 필지로 세분하면서 공원(540㎡), 보행자도로(174㎡), 도로(3,604㎡)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광용지는 1만4,054㎡서 9,736㎡로 4,318㎡ 줄어들었다. 기존의 고현종합시장과 상생발전 차원에서 획지를 세분했다.  

다섯번째 자문 안건은 관광용지 남측 문화용지(2,140㎡), 종교용지(2,767㎡), 주차장용지(3,189㎡)로 세분된 지역을 ‘근린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전체 부지를 8개 필지로 획지 분할하고, 내부도로를 신설했다. 종교용지‧문화용지(70, 600)의 당초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건폐율은 그대로이며, 용적률은 400% 이하로 낮추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번째 자문안건은 고현항 재개발 2단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지로 현재 ‘미분양’ 부지다. 분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측면이 있다. 또 재개발 구역 내 3만2,954㎡ 문화공원 조성과 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예산은 약 3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 범위 내서 문화공원‧주차장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 측면도 있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위원들은 ‘조건부 자문의견’을 제시했다. 근린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은 가능한데, 고현항 재개발구역에는 ‘숙박시설’은 금지했다. 숙박시설을 법대로 풀어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고현항 재개발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풀면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 두 의견을 그대로 ‘부기(附記)’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문화공원 접근 동선이 원활치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편 도시‧건축 공동위원들은 이날 회의서 “거제 경제가 좋지 않아, 분양이 잘 안돼 계획을 변경하게 돼 아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종교용지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지역의 한 인사는 “거제시민과의 약속을 멋대로 바꿔도 되느냐”고 항의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앞으로 해양수산부 승인 고시를 받아야 한다.

고현항 재개발 2단계 구역은 내년 3월 경 사업이 마무리돼 ‘사업구역’이 확정적으로 획정(劃定)된다. 사업구역이 획정(劃定)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

▲ 고현항 재개발 단계별 사업계획

이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26일 거제시의회서 의견을 제시한 ‘거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 ‘자문’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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