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안에 건축물 시행지침 지키지 않은 건물 버젓이 들어서 있어

거제시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법)’을 스스로 어겨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뒤늦게 이를 은폐하려는 듯 이중행정을 펼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정호 도시과장은 지난 13일 시정브리핑에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건축행위나 토지거래 시 ‘건축물 규제사항(건축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 아주도시개발지구(붉은 테두리 안) 단독주택용지에 문제가 되는 건물(파란색 네모)이 들어서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도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에 따라 각각 다른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 때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행지침'에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단독주택용지’에는 건축물 전체 면적의 40% 이내서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나머지 60%는 주택이 들어서야 한다. 또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과 지상 1층에만 가능하고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층 이상은 반드시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아주도시개발 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시행지침에 근린생활시설은 건물 전체 면적의 40% 이내로 지하층과 지상1층만 지을 수 있다고 밝혀놓았다.
그런데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단독주택 용지 안에는 건축물 규제사항을 어긴 4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빌딩은 1∼3층이 근린생활시설, 4층이 주거용도로 지난해 초에 준공승인됐다. 시행지침에 정한 40% 이내가 아닌 약 75%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지하층과 지상 1층에만 들어설 수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2~3층에도 버젓이 들어서 있다.

▲ 아주 도시개발 지구 단독주택 용지에 들어서 있는 4층 건물. 단독주택용지에는 지하1층과 지상 1층에만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설 수 있음에도 이 건물은 2~3층에도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시행지침(건축물 규제사항)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 승인 시 시행지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은 “단독주택용지 등에 대한 건축물 규제사항으로 인해 조합원의 손해가 커, 이를 바꿀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제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문제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도시과와 협의를 거쳐 건물 준공이 난 것으로 파악되는데 착오였는지는 모르지만, ‘건축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고 답한 뒤 “도시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거제시가 허술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어떤 판단으로 무슨 조치를 내릴지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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