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는 경남대 정원식 교수의 주재로 고신대 안권욱 교수, 거제시의회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 임희한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감사의 발표로 진행됐다. 옥주원 행정과장이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안권욱 교수의“주민자치회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기풍 위원장의“주민주권시대, 주민자치조례가 선도자 역할을 해야한다.”발표로 이어졌다. 임희한 감사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거제시 조례 제정안의 다른 점에 대한 것이 주된 발표 내용이었다.

패널로 참석한 고신대 안권욱 교수는 총평에서 거제시에서 마련한 조례안은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졌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조례안에 주민자치회 분회와 주민총회 횟수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기풍 의원과 임희한 감사는 행안부의 표준안과 비교하면서 가급적 표준안이 거제시 조례안에 반영되길 바랐다.

이에 거제시 옥주원 행정과장은 “표준안과 비교했을 때, 거제시 조례안과 달라 보이는 것은 조례 편제상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주요내용은 조례안에 담겨 있다”고 말하면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검토하여 조례안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부족을 말하는 주민의견에 대해 경남대 정원식 교수는 주민자치회는 예산의 문제보다 자치위원들이 역량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 했다.

이 날 격려를 위해 참석한 변광용 시장은 “앞으로 점점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시가 내년 2020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하며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면‧동 행정의 심의‧자문역할에 그치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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