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승포동 거제수협 본점 전경

‘권불십년(權不十年)’, 한때 거제수협 조합장,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했던 김 모(56) 전 거제수협 조합장이 결국 법정구속돼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규 부장판사)는 10일 ‘거제수협 상동지점 개설과 관련된 대출 사건 1심 선고’에서 김 모 전 조합장을 특가법 상 업무상 배임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거제수협 박 모(49) 전 상무를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 모(47)씨에게는 특가법 상 사기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협실무자인 윤 모 과장은 같은 혐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또 다른 전 지점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거제수협 경영부실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11월로 거슬려 올라간다. 거제수협은 2015년 11월 상동4지구 내 1,700여㎡(514평)에 거제수협 상동지점과 마트를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땅을 담보로 58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거제 수협은 5억 원 이상 담보 대출할 경우, 외부 전문 감정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거제수협은 자체 감정을 통해 대출해줘, 수협중앙회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또 해당부지 실제가치는 36억원 전후로 대출액은 24억원 정도였다. 

해당 부지는 이미 거제수협 다른 지점에서 42억원을 대출 받아 54억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58억원 임대차 계약 중 8억원에 대해 2순위로 근저당권만 설정한 후 8억원을 송금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