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가을철 성수기 다중이용선박 통항량 및 행락객 증가 예상에 따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가을철은 도서관광지를 찾는 행락객과 낚시레저를 즐기려는 낚시객의 방문이 최대로 증가하는 시기로, 음주운항으로 인한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까지 관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9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해상교통 운항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화물선, 여객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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