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내년 1월 16일부터 지자체장이 체육회장 겸직할 수 없다"
12월 30일 선거…14일 거제시 체육회 이사회·임시총회 갖고 관련 규약 개정

15일은 내년 4월 15일 개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전이다. 중앙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헤게모니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거제시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전초전(前哨戰) 성격의 선거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선거가 12월 30일 기다리고 있다. '거제시체육회 회장' 선거다. 지금까지 거제시 체육회장은 거제시장이 당연직이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1월 15일 부분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조항에 ‘거제시 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거제시장은 거제시체육회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

거제시체육회는 이에 따라 14일 이사회와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거제시체육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규약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약은 도체육회장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직선제 이기는 하지만, 거제시 체육회에 가입한 가맹단체 전 회원과 면동체육회 전 회원이 직접 투표하는 것은 아니다. 종목별 협회나 면동 체육회에 배정된 대의원 명단을 균등하게 제출받아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거제시 체육회에 가입한 각 종목별 협회장, 면동 체육회장은 약 60명이다. 당연직 대의원이다. 나머지 약 90명의 대의원은 종목별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야 한다.

새롭게 뽑히는 첫 회장 임기는 3년이다. 다음부터는 4년이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2,000만원을 내야 한다. 득표율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탁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서 정한다. 선관위는 7인 이상 11인 이하로 선거일 55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선거일은 오는 12월 30일이다. 후보등록은 12월 19~20일이다. 하지만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10월 31일 사임해야 한다. 체육회 임원은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다.

거제시 체육회는 45개 가맹단체와 17개 면동 체육회를 두고 있다. 거제시 체육회 직원은 임명직인 사무국장‧사무차장 각 1명, 지도자 12명, 직원 3명 등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거제시 체육회는 올해 기준으로 직원 인건비 성격으로 3억7,756만원으로 비롯해, 도민체전 출전, 생활체육지도 배치 등 거제시로부터 14억원 내외를 지원받고 있다.

현 임직원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다. 인사추천권을 가진 새 회장의 성향에 따라 직원 교체 등 대대적인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선출직 거제시 체육회장에 도전코자하는 체육계 인사는 자천타천(自薦他薦)으로 몇 명 거론되고 있다. 오는 31일 사임 시한을 지나고 나면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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