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계자 "변경은 불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 "바꿀 수 있다"
활성화계획 수립 때 '공청회', '의회의견 수렴' 절차 유무(有無)도 논란될 듯

정부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하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시 고현동(중심시가지형)‧옥포동(일반근린형)을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거제시민 여론은 겉으로는 잠잠하다. 하지만 밑바닥에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몇몇 시민과 정치인들이 이번 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전화가 직접 왔다. 정치인은 전직 시의원 2명, 현직 시의원 1명, 민주당 핵심관계자 2명이다. 이들의 발언 내용 요지는 아래와 같다.

“돈이 아무리 남아돈다고 해도 낡은 호텔을 100억원이나 주고 매입하고, 또 리모델링에 114억원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 핵심 당원으로 민주당 소속 시장의 시정을 되도록 이해할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내진(耐震) 설계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오래된 건물을 뼈대만 남기고 완전히 리모델링해 사용하다가 건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떠오른다”는 다양한 의견이었다.

▲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중심 건물

일반적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선정 절차는 경남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에 사업대상지 지정 신청을 한다.

이번 선정은 거제시가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잇점을 십분발휘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예외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다. 일반적인 절차와 차이가 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먼저 받은 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세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는다.

이번 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선도지역 지정‧고시 절차는 아직 거치지 않았다.

선도지역 지정‧고시 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승인’ 단계로 진입한다. 거제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세워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후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사업타당성 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고시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심건물’ 즉 앵거건물을 변경할 수 있느냐 문제다. 중심시가지형인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의 ‘앵커건물’은 거제관광호텔이다. 거제시 계획에 따르면 거제관광호텔 토지 및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한 후 114억6,7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겠다고 했다. 리모델링에는 일부 수평증축도 포함돼 있다. 리모델링 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8일 거제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서 최양희 위원장이 “(앵커건물) 허브, 센터는 바꿀 수 없느냐”고 물었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앵커건물을 바꾼다면 사업 중지를 해야 한다. 앵커를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최양희 위원장이 재차 “변경은 안 됩니까?”라고 묻자, 김태수 국장은 “ 앵커시설을 바꿀 수는 없다. 부분적인 변경은 되지만, 메인시설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담당공무원은 1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앵커건물로 한번 지정이 되면 거제시 공무원은 바꾸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변경도 가능한지”라고 물었다.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 공무원은 “예,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은 안되고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지방위원회 심의도, 총리 주재 특별위원회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고시 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워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 행정 절차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도시재생과 담당사무관,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의 입장이 다 달랐다.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면 된다”며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위원회’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말한다. 거제시는 ‘지방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현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도시재생과 담당사무관은 “선도지역 지정 신청 때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쳤더라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할려면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 가이드라인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 받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절차’에는 지방도시재생심의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공청회‧지방의회 수렴은 ‘필요시’라고 밝혀져 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용운 거제시의원(정의당)은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할 때 고현동 공청회서 나온 시민의견도 시간이 촉박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거제시가 밝혔다. 공청회가 요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앞으로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서 공청회를 다시 해 주민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업을 제대로 진척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활성화계획 입안 단계서 지방 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의회 의견을 다시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공무원이 앵커건물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으면 그것도 다시 한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16일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과 전화 통화 취재 과정에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시민적 의혹'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전화 통화 후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거제시 도시계획과에 다시 전화를 해, 몇몇 의문 사항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거제관광호텔’측과 ‘거제관광호텔 임직원’측에서 지난 9월 22일 거제인터넷신문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 보도 후 ‘정정보도’, ‘반론보도’ 요청이 있었음도 밝혀둔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청할 경우는 요청자의 신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혀야 한다. 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거제관광호텔측에서 요청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는 기본적 형식 요건도 갖추지도 않고, '거제관광호텔 대표이사', '거제관광호텔 임직원 일동'이라고 밝혔으며,  메일로 요청한 것이 전부였다.

설상 거제인터넷신문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를 수용하더라도, 서로가 정정보도‧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7일 이내 게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제관광호텔측에서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직접 작성한 후 ‘그대로’로 보도해라”는 식이었다.

또 김태수 거제시 안전도시국장은 지난 9월 28일 거제시의회서 “거제관광호텔을 100억 원은 아니고 감정가로 매입한다”고 발언했다.

▲ 거제시 의회 속기록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 22일 기사에서 김태수 국장 발언을 근거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00억 원은 추정금액이다. 앞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앵커 건물로 확정이 되면 감정을 거쳐 매입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건물도 감정을 해서 매입가를 결정해야 한다. 감정에 따라 토지 건물이 100억 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사화 했다. 거제인터넷신문 기사는 김태수 국장이 거제시의회 ‘공개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근거로 기사화했다.

▲ 거제인터넷신문 기사 

이에 대해 거제관광호텔측은 “거제관광호텔측은 거제관광호텔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100억 원이 확정금액이다. 그런데 거제인터넷신문 보도는 거제관광호텔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같은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보도다”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거제관광호텔측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고 의심을 살 수 있도록 발언한 사람은 김태수 국장이다.

김태수 국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 때 “거제시의회 발언 후 계약서를 확인하니, 계약서에 100억원으로 돼 있었다. 의회서 한 발언은 잘못 발언한 것이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에 청구된 정정보도‧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와 청구된 정정보도‧반론보도 내용이 ‘공개회의 사실보도’인 경우는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거제인터넷신문 기사는 김태수 국장의 ‘공개회의 발언사실보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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