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시술비를 전액 자부담해 왔다.

이에 거듭되는 난임 시술로 인한 고통에 고비용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되어 자녀를 갖고 싶어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긴다는데 아픔을 같이 하고, 기존 정부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가구로,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10월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실혼 부부는 기존 법률혼 부부의 제출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거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639-6294)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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