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국 거제시의원

박형국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송사(訟事)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형국 시의원은 우선 의원직 상실 여부가 달려있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는 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24일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기 등 혐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무고죄‧사기죄 혐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박 의원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내린 반면, 이날 같이 재판을 받은 김 모 회계책임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는 벌금 100만원, 사기죄‧무고죄 혐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은 김 모 회계책임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벌금 250만원, 사기죄‧무고죄 혐의는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박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반면, 김 모 회계책임자는 ‘벌금 100만원’으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와 회계장부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의 거주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허위로 신고해 받은 돈이 소액이고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 1명이 4일(36만원)만 선거운동을 했지만, "13일을 일해 117만원을 지급했다"고 비용을 부풀린 허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비용 보전금 81만원을 더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고죄‧사기죄 혐의는 박 의원과 김 모 여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박 의원이 김 모 여인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무고죄‧사기죄 혐의로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해 공판을 받게 됐다.

한편 거제시의회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김 모 여인은 ‘공갈협박죄’로 박 의원에게 피소당해 지난 17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은 "항소 여부는 추후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김 모 회계책임자는 “판결이 너무 억울하다. 박 의원이 시켜서 한 일 밖에 없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박 의원 보다 오히려 더 높게 형을 선고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모 회계책임자는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거제시의회서 1인 시위를 벌였고 ‘공갈협박죄’로 벌금을 선고 받았던 김 모 여인, ‘전과자’로 오명을 입게 된 김 모 회계책임자는 박 의원 주위에 있었던 또 다른 ‘시한폭탄(?)’을 터트릴 태세여서, 이번 사건 여파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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