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2,002필지에 해당된다.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 10. 17.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7월 1일 기준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토지정보과나 소재지 면·동주민센터, 인터넷(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하며, 처리 결과를 2019년 12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