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만 한다.

거제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단속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여 신고하고 있어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2,360건이던 신고가 2019년 9월 현재 2,500건(월평균 277건)을 상회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들은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부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파트 단지 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2년 제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속대상이 된다.

'잠깐이면 되겠지, 이른 아침은 괜찮겠지, 늦은 저녁시간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최저 1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신고되고 있는 대부분은 스마트폰에 의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하여 24시간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639-3814)으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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