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인접한 거제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제외
광역교통법 시행령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교통 인프라 변화

▲ 광역교통 2030 비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달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이다.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와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을 담았다.

▲ '광역교통 2030' 계획에 포함된 부산·울산권 사업

정부발표에서 ‘부산‧울산권’ 중요계획도 발표했다. ‘부산 서쪽 남해고속도로와 동쪽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부산 사상~해운대 간 대심도(大深道)를 민자로 건설한다. 김해축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동김해~식만JCT 광역도로를 개통한다. 울산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외곽 순환도로를 2029년가지 조속 완공한다. 또 김해서 부산신항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양산·울산축 도시철도를 2024년까지 건설하고 부산 기장군 일광역에서 울산 태화강가지 광역철도를 확충한다. 창원시에는 간선급행버스(BRT)를 도입한다. 지하철을 하단~녹산 간 건설한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계획에는 ‘부산‧울산권’의 경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양산시 광역 또 기초지자체가 포함됐다.

부산시와 연접해,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거제시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부의 ‘광역교통 2030’ 계획 발표 내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역교통법)에 근거하고 있다. 광역교통법 시행령에 대도시권의 범위를 5개 권역으로 나눠났다. 5개 권역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다.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다.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는 부산‧울산권의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광역교통 2030’ 계획에 포함됐다. 거제시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은 부산‧울산권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광역교통법 시행령 '별표 1' 대도시권 범위

경상북도 경주시는 2015년 12월 15일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산‧울산권’에 포함됐다. 2010년 6월 10일 이전 광역교통법 시행령에는 부산‧울산권에 창원시는 포함되지 않았고, ‘진해시’가 포함돼 있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진해시가 ‘창원시’로 바뀌었다.

▲ 경상북도 경주시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됐음을 알 수 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의제로 광역환승센터, 남해안 고속화 철도 조기 개통,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현안 등을 다룬다. 실무협의체는 광역교통 현안사업을 발굴·협의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2016년 1월 기사를 통해 “이제는 거제시도 광역교통법 시행령 ‘부산‧울산권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각종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2016년 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사업비 103억원을 들여 건립한 양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그해 2월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그 당시 기사에서 “2016년 1월 20일 완공한 양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의해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고 했다.

또 양산 시내버스 차고지는 국비 19억8,000만원, 경남도비 10억원, 양산시비 73억원을 들여 건설했고, 전체 사업비의 30%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었다.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는 2016년 1월까지 49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창원시 성산구 성주 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 비롯한 6개의 차고지를 건설해 운영 중에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광역교통법에 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은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철도 역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등이다. 지자체가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 광역교통법 '광역교통시설'

12일 전화 통화를 통해 “거제시는 부산광역시와 인접한 지역이다. 시내버스도 다니고 있다. 거제시가 부산‧울산권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될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고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다.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광역 중심지인 부산에서 출퇴근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 지 등 광역 교통 수요 조사를 통해 판단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거제시가 부산‧울산권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될 기본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령 ‘별표 1’에 부산‧울산권에 ‘거제시’만 포함시키면 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지역의 A 인사는 "연초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도 소극행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거제시를 ‘부산‧울산 광역 교통권역’에 포함시켰을 경우 풀어낼 방법은 없는지 등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거제 교통 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낼 때 시민들은 공감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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