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2일, "거제시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내린 조처 '취소해라'"

창원지방법원 행정법원 합의부는 22일 "'거제시가 (하수관거 편취사건으로)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내린 5개월의 입찰참가제한처분은 부당함으로 이를 취소해라"는 판결을 내려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10일 44억7천만원의 하수관거 편취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 감리사인 도화종합기술공사, 경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5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에 세 업체는 지난해 9월 15, 16, 17일 '입찰참가제한조처는 부당하다'는 '(입찰참가제한조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25일 현대산업개발 외 2개 업체의 소송을 받아들여 '법원의 판결 선고 시까지 (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려 현대산업개발 등이 관급공사 입찰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22일의 공판은 입찰참가제한 조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처음 열린 재판으로 거제시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데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음달 6일에는 현대산업개발과 경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거제시가 내린 입찰참가제한조처가 부당한 지 여부에 대한 법원 공판이 잡혀 있어 도화에 내린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편 하수관거 편취사건의 형사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지금까지 수십차례의 심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 구형이나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거제시는 또 2008년 12월 17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44억7천만원, 도화종합기술공사를 대상으로 9억5백만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형사 소송 판결 여하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2월 거제시에 예치해둔 16억4천만원(도급금액 164억원의 10%)과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예치한 1억5천만원(도급금액의 15%)을 다시 반환해줘야 할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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