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 관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지역 위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하여 취약시간대(20시~02시)에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 2회 이상 출근 시간대나 낮 시간대 음주단속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홍보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제경찰서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공정한 음주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음주단속에 대한 불만을 품기보다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음주운전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라며, 교통사고 없는 거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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