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걸림돌로 떠올랐다. 싱가포르 규제당국이 1단계 검토를 진행한 뒤, 양사 합병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추가 심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한국조선해양과 조선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1단계 검토를 완료했다"며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양사 간 사업이 중복돼 조선사 간 경쟁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합병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내로 1차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합병을 허용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자에게 질문하거나, 답변서를 달라고 안내한다. 합병 신청자가 추가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면, 120일 내외로 2차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이 추가 정보나 답변서를 제공하면 2차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2차 심사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걸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싱가포르 규제당국의 질문과 지적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답변서에는 선가 상승 우려, LNG선 독점 우려 완화 등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 합병 후 LNG선과 초대형유조선(VLCC) 수주 잔량 점유율은 6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심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답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병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신청을 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만 합병 승인을 내줬으며, 나머지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중국과 일본은 당초 반대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최근 자국 1·2위 업체를 제휴하거나 합병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줄었다.

관건은 EU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EU는 초대형컨테이너화물선이나 LNG선을 발주하는 선사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이 합병하면 크루즈선 점유율이 58%에 달한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EU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1차 일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심사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경우 2차 심층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후속절차로 심층심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며, 2차 심층심사 결과는 내년 5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조선일보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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