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 제368회 정례회 6차본회의에서 송오성(민주.거제2)의원이 34명 의원의 동의로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게 된다.

역사적으로도 1923년 5월 1일 시작된 '노동절' 행사는 1963년 군사정변 주도세력이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명칭은 “근로자의날”로 날짜는 '3월 1일'로 변경되었고, 1995년에 날짜만 다시 5월1일로 개정되는 등 근로 또는 노동이라는 용어는 함께 혼용 사용되고 있다.

송의원은 도의회 조례제안 설명에서, 근로 용어는 일본의 근로정신대 등 일제 잔재용어로서 부지런히 일하라는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률용어로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 노동 용어가 사회일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법률이 사회변화를 쫒아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경남도의회는 송오성 의원이 도의원 40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섬 발전지원 조례안도 의결하였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섬 자원의 보존과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섬 발전지원사업”과 '섬 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송의원의 조례 제정으로 경상남도 도서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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